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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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과세, 세금 부담 방지하려 2년 유예해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면서 “여야는 과세 공제 5000만원 상향과 함께 시행 2년 유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D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지난 3·9 대선에서 청년표를 의식해 공약해 놓고 대선 공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파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과세해야 하한다”며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업무 방치에 의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시를 유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 위기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2000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KDA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화에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계, 투자자,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가상자산과세제도국민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끝으로 KDA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을 모두 동원해 여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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