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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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발표일에도 유통량 자료제출’ vs 旣제출 자료들에도 날짜·유통량 오류有

2일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빗썸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위메이드가 16차례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도, 자료간 유통량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율촌은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빗썸 대리인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없다. 사적 계약에 기반하는 양자 간 의무, 거래소의 공익적 위치 등에 대한 위메이드 측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상장계약은 거래소 내부 정책에 따라 상장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차례 소명이 진행됐으나 위메이드는 16차례 자료 제출에서 해당 자료들끼리도 지속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유통량 허위 기재와 오락가락하는 주장 등으로 선량한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소 이익을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위메이드는 이번 첫 심리에서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뜬 11월 24일에도 업비트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업비트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에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다”면서, “당시 업비트가 준 시간은 48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17시까지 제출하라고 48분의 시간을 줬고, 소수점 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해 16시 55분에 제출했다”면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업비트는 위믹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유통량 문제를 일으킨)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위믹스(WEMIX)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두나무(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7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양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지시했다. 국내 4대 거래소가 예정한 WEMIX의 상장폐지일은 12월 8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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