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의 운명을 가를 심리가 오는 2일 열린다. 심리를 앞두고 주요한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다.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중앙지법은 2일 이들 3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에게 명확한 유통량 기준을 공개했는지 ▲업비트의 이른바 ‘갑질’ 여부 ▲닥사의 담합 여부 등 3가지가 이번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닥사 측은 위메이드가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의 담합 주장 보다는 유통량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각 거래소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닥사의 상폐 명분이 합당한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들이 기준을 임의로 정해 상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메이드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위믹스가 4개 원화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 중지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당장 거래가 지속되게 하는 게 투자자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가처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