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2일 밤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 등 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당초 심문기일은 다음달 1일로 잡혔었으나, 신 전 대표 등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 가운데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판매해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다. 검찰이 오해하는 많은 부분은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는 루나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 그는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도피 생활을 하던 테라폼랩스의 직원을 국내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