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정부와 대(對)이란 제재 규정 위반 혐의로 5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날 대이란 제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크라켄이 36만3000달러(약 4억9000만원)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켄은 이란 이용자들에게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재 위반 혐의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크라켄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란 사용자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68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한 것을 막지 못하면서 미국의 제재법 위반에 걸렸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상품, 기술, 서비스의 수출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OFAC는 “크라켄은 자동화된 IP주소 차단 등 위치 정보 툴을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해 2015~2019년 이란 투자자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켄은 고객이 제재 대상 국가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IP 주소 차단 설정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크라켄은 위치 정보 툴 개선 등을 위해 10만달 러(약 1억 3400만원)를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알렸다.
마르코 산토리 크라켄 최고법무책임자는 성명에서 “크라켄이 규정 준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을 확장하기로 했다”며 “해당 조치에는 교육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29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비트렉스는 이란, 쿠바, 시리아 등 미국 제재 국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비트렉스 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OFAC과 금융법죄집행네트워크(핀센)이 모두 집행 조치에 나선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