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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이르면 오늘 공정위 제소 진행…금감원장은 거래소 편? ‘위믹스, 엔론사태와 유사해’

28일 위메이드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및 거래소 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월 8일 닥사 회원 거래소들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와야지만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고 사안이 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논란과 관련해 “유통물량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개념으로 따지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같은 시각”이라면서, “위믹스 사태는 가상자산 발 엔론사태와 유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엔론사태는 앞서 한 때 미국 7대 기업에 속했던 엔론이 막대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돼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결국 파산한 사건을 말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 여러 국면이 있다. 일부 증권으로 포섭되는 증권성토큰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는 회계문제도 있는것 같다. 보유하고 있는 공시 차원에서 회계가 틀린 것인데 이런 문제는 지난 가을부터 회계적 측면에서 저희(금감원) 나름대로 회계정보 제공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 각 사에서 여러 노력을 해온 것도 알고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을 뭐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며 “다만 어떻게 벌어졌는지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차이코퍼레이션 신현성 총괄대표는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사실과 무관하며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28일 신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금융당국은 불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적이 없다”며 “당시 테라폼랩스는 국내 공신력있는 대형 로펌사와 함께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신 대표가 지난 2018년 사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암호화폐를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안내를 받고도 여러 차례 암호화폐 결제 홍보를 지속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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