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은행 이건호 전 은행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결정에 대해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은행장은 “닥사는 마치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며,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닥사는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닥사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이나 고소를 해야한다”면서, “혹은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 및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수준에 그쳐야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위메이드가 조만간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제소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곳이며, 상폐 결정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출금지원 종료는 2023년 1월5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위메이드는 이 같은 닥사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불복하며, 거래 종료 이전에 거래소 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5일 검찰이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암호화폐 발행사 간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 중으로, 이를 토대로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발행된 일명 ‘김치 코인’(테라, 위믹스)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거래소들이 ‘뒷돈’을 받고 상장을 했는 지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 조사 대상은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