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26일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폐와 관련해)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8일이다.
닥사 측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닥사에 속한 거래소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제소를 결정했다.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위믹스를 상장한 4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닥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닌 거래소들간의 협의체”라며 “닥사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해당 의사결정이 각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져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도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건호 전 KB은행장도 “닥사 회원사가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이번 결정은 닥사 회원사가 담합에 의한 절대적인 협상력 우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위믹스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협의체에 불과한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론 위믹스 상장폐지로 수많은 투자자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