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안 도입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디지털자산법안에는 발행자 규제와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DA는 24일 “국회에서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을 중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중에 통과할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서는 FTX 파산 여파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KDA는 “디지털자산법안을 중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중 통과할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역시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해선 내년도 정기 국회 보완 입법안에 반영하되,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백서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등 시급한 사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A는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신산업인 점을 생각해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산업 육성 방안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