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금융위원회가(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보게될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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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위 규정 마련 기간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 →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를 두고선 금융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복수의 파산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 “FTX 투자자들은 언제 자신들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암호화폐, 각국의 관할권 문제 등 FTX 케이스 특유의 복잡성은 파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스티븐 이렐은 “암호화폐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현금화 한 뒤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청산 과정 자체에 엄청난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만 몇 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호주의 CEO 역시 “FTX 피해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FTX가 상위 50명의 채권자에게 30억 달러(4조 590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 명의 개인에게 최고 2억 2,600만 달러의 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자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문서에는 “상위 50개 목록을 확인해 볼 수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고객 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채무가 상환됐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 신청을 진행한 FTX는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