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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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검찰 조사…’고점 매도’ 부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7일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검찰은 신 대표를 상대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것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 급등 전에 매매했었고, 폭락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신 대표가 얻은 수익 1400억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와 함께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고객정보 유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표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신 대표는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권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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