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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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가상화폐 투자 사기’ 6억여 원 가로챈 일당


인터넷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터넷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운영자 A(26)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투자리딩방’이라는 이름의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 계좌 공급책, 투자 바람잡이, 자금 세탁책, 투자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수익도 올리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A씨 일당은 또 바람잡이를 오픈채팅방에 투입해 계정 수십 개를 돌려가며 접속하게 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은 회원들이 유령 법인 계좌로 입금하면 투자 수익이 났다며 돌려주는 수법으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받아 가로챘다.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돈을 찾겠다고 하면 ‘수익금의 22%를 수수료로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재차 속이는 방법도 썼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로 재테크를 하려던 대학생을 비롯해 사회초년생과 주부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함께한 인출책 등 나머지 공범 10여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픈 채팅 투자리딩방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늘고 있다”며 “고수익을 내걸고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해 피해자 20명에게 투자금 17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역시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코인과 금 등 투자 상품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처럼 화면을 꾸몄고, 채팅방에선 가짜로 수익 인증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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