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HomeToday긴급 채권매입 나선 일본중앙은행, 웹3 관련 규제 개혁안 제시

긴급 채권매입 나선 일본중앙은행, 웹3 관련 규제 개혁안 제시

21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센다이 시정부가 웹3 관련 3개의 규제 개혁안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1)투기 등의 목적이 아닌 거버넌스 토큰은 매매 등으로 ‘실제 수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2)거버넌스 토큰 매매 관련 회계처리도 수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3)미국 와이오밍주의 관련법을 참고해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대한 현행 규칙 정비, 4)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등록시 별도 신고 생략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이르면 12월 암호화폐 상장 심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이틀 연속 긴급 채권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로이터통신은 일본은행이 긴급 채권매입을 실시했고, 기존에 예정됐던 공개조작의 채권매입 규모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매입은 연이틀 이뤄져 국채수익률 곡선통제 정책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 상한을 지켰다. 전일 일본은행은 10~20년물 국채 1천억엔(약 9,500억원), 5~10년물 국채 1천억엔(약 9,500억원)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에 근접하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정책 상한선인 0.25%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같은 날 일본이 12월부터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 부회장 오다 겐키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사전 심사 과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JVCEA는 계속해서 특정 심사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토큰이 3곳 이상 현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경우, 긴 사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토큰이 1곳 이상의 현지 거래소에 상장돼 있을 경우 사전 심사 과정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오다 부회장은 “이는 각 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수행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며, “JVCEA는 거래소들이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