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일립틱이 4일 발표한 ‘2022 크로스체인 범죄 현황’을 통해 “랜섬웨어, 해커 그룹은 지난 2020년 이래 DEX, 크로스체인 브릿지, KYC 인증 불필요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4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이체해왔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그중 12억 달러 상당의 불법 자금은 DEX를 통해 이체됐고, 약 7.5억 달러 상당의 불법자금이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거쳤다. KYC 불필요 거래 플랫폼을 통해 12억 달러가 이체됐다”며, “크로스체인 송금 등 블록체인 솔루션의 개발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절도ㆍ갈취ㆍ다크웹ㆍ믹싱ㆍ스캠 및 폰지사기ㆍ랜섬웨어 등 범죄에 크로스체인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 마이애미 지부는 최근 “암호화폐 ATM이 스캠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루트로 급부상 하고 있다”고 평했다.
FBI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릴 때, 암호화폐 ATM을 통한 자금 이체를 악용하고 있다”며, “특히 연인으로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유사 범죄에서는 암호화폐 ATM이 ‘결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암호화폐 ATM을 통해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점점 더 많은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ATM을 통한 자금 이체 수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4일(현지시간)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ㆍ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전에서 허황된 가상자산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 및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B씨는 대전 서구에서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C블록체인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배를 불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속여 약 11억5,69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