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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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거래, ‘김치 프리미범’ 범죄였다…가담자 9명 기소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약 1조원 상당의 ‘이상 외환거래’는 일본·중국 세력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벌인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된 9명을 기소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이 지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소된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400여억 원을 매도해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304회에 걸쳐 4957억여 원을 일본에 보냈다.

이들은 1년간 27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 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 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은 이들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이들 중 대표이사였던 B씨는 한국에서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일본으로 도주한 인물이다.

중국으로 송금한 B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고 없이 35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매매(특정금융정보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유령법인을 설립해 허위 증빙 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총 218차례에 걸쳐 4391억원을 중국과 홍콩 등에 빼돌렸다.

이들은 동일한 가상자산이어도 더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조직의 해외 공범들이 차명 계정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넣어두면 국내에 체류 중인 일당이 한국의 거래소에 파는 수법이다. 이후 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2개 일당의 범행에 시중은행 지점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점장 C(52)씨는 지난해 5월 허위서류를 이용해 13차례에 걸쳐 16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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