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겨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이 넘는 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11억569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했고, B씨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C블록체인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배를 불려준다”며 “이 가운데 70%는 현금으로 바꿔주고, 30%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꿔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또 “C블록체인은 일반적인 코인 사업과 달리 유통업과 연계돼 안정적이고 수익이 보장된다”며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소리였다. C블록체인은 거래소 상장조차 돼 있지 않았고, 나스닥 상장도 역시 불가능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사의 예치금 10억원을 활용해 이들의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불분명한 허황된 사업 구조를 내세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해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