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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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수수료 600억 가까이 벌어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를 6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 얻은 수수료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 403억4000만원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거래소별로 보면 케이뱅크가 가장 많았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지난 4년간 낸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387억9500만원이다. 빗썸과 코인원이 농협은행에 각각 140억4000만원, 40억5200만원을 지급했고, 코빗이 신한은행에 14억9000만원의 수수료 이용료를 냈다.

특히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이용률이 늘면서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은 292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의 4∼6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이처럼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000만원까지 올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용금액이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간 복수의 제휴 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에도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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