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리플(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민간 제트기 전세 업체 탭젯이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탭젯은 서비스 비용으로 XRP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XRP 결제 지원이 자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어필한 바 있다.
앞서 30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XRP)은 SEC와의 소송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다”며, “리플은 법원으로부터 ‘힌먼 연설 공개’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만 200만~3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이제서야 그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는 리플에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해당 소송은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다. 리플이 패소해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리플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리플이 SEC로부터 ‘힌먼 연설’을 제출받으면, SEC는 증명이나 항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SEC는 연설 기록과 관련 있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는 리플에게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윌리엄 힌먼 SEC 전 임원이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토레스 판사는 SEC에 힌먼 관련 자료를 리플 랩스에 공개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 해당 자료는 주로 과거 윌리엄 힌먼이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한 연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주목받으며,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