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디지털자산 감독청 설립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2 암참 블록체인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감독청 설립은 아이디어 자체로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운용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청 설립이 공무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청이 출범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청장으로 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직접 담당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청의 출범이 금융 당국이 책임을 피하려고 별도 관청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운 관청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을 수 있겠지만 산업을 위해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대신 이 대표는 “코인 업계가 쌓아온 업력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스스로 규율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 하는 제안을 드린다”며 “이 분야야말로 팽창을 하고 급속히 변화하는데, 일단 지켜보면서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규제라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라고하겠지만, 시장의 성숙도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업계는 자금세탁방지와 KYC 의무를 다하고 있고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결국 스스로 제대로 된 자율 규제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세조작과 같은 최소한의 금지행위들은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 하는 시세조작도 있지만, 유통량이 작은 코인들을 제3자가 들어와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런 경우에는 한개의 거래소가 홀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법에 금지행위를 정해놓고 금융당국과 협조를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업계가 뭘해도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하는지를 빨리 정해주면 좋겠다”며 “미국에는 ‘세이프하버룰(Safe Harbor Rule)’이 있다. 그런 룰이 있어야 산업이 성장한다. 세이프하버룰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