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검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 결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다수의 고객 연락처, 주소 등을 누락한 채 뒀다.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는 특수부호, 이름 등이 알 수 없도록 기재돼 있어서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잘못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최대주주(60% 지분)가 아닌 2대주주(40% 지분)로 다르게 뒀다.
이 때문에 법인 실소유자가 자금세탁과 관련한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FIU는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심거래보고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즉시 FIU에 보고해야 하고,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놨으나,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통보한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신규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시작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이 제한됨에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취급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적발됐다.
FIU는 “이러한 사례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