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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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자율규제 적용과 위반시 처벌 강화의 균형 중요할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최근 ‘자율규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정해짐에 따라서 자율규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안팎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의 세부 원칙 및 내용은 협회측이 규정하고 회원사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아직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업계 전체를 포괄하는 협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구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협회 지위를 얻게될지, 아니면 중소형 거래소들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협회를 만들지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업계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이 규정된 법률에 맞게 시장참가자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적규제’보다는, 산업계가 조직을 구축한 다음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해 회원들을 감독, 자율 제재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최근 태동하는 있는 시장이며 디파이를 비롯해 DAO, NFT 등 향후 어떤 양상으로 갈 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만약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한다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비증권형 암호화폐로 인해 나타나는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규제가 만약 너무 강하게 적용되면 코인이 가진 편의성, 효율성과 같은 장점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단 위반 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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