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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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미등록 ICO 혐의로 코인 인플루언서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가상자산 공개(ICO) 혐의로 코인 인플루언서를 기소했다.

19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스파크스터(Sparkster)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Ian Balina)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안 발리나는 14만3500명의 트위터 팔로워와 11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다.

SEC는 “자칭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가 등록하지 않고 2018년에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스파크스터를 제공하고 홍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리나는 홍보에 대한 대가로 토큰 판매 수익의 30%를 받기로 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가 구축한 투자 풀을 활용해 되판 코인으로 얻은 이익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리나는 “SEC의 혐의가 경솔하다”며 “SEC와의 합의를 거절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할인이 포함된 프라이빗 세일에 투자하는 게 범죄라면 전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산업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이번 싸움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편, SEC는 블록체인 앱 개발 도구 제작사인 스파크스터의 SPRK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미등록 증권 제공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파크스터는 미등록 ICO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

코인데스크는 스파크스터가 미등록 ICO에 대한 배상금으로 3500만 달러(약 486억 원)를 지불하기로 SEC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파크스터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체 암호화폐인 스파크스터(SPRK)에 대한 ICO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3000만 달러(약 417억 원)를 모금했다.

SEC는 스파크스터에 SPRK의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스파크스터는 남아있는 토큰을 폐기하고 모든 거래 플랫폼에서 SPRK를 제거했으며 SEC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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