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가상자산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미국 경제매체인 배런스는 8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이날 오전에 열린 한 연설에서 대부분의 코인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ies)으로 분류된다”면서 “이 때문에 SEC로부터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FTX,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SEC 관할로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취임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을 거듭 말했다.
또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 큰 포괄적인 규제 선제적 안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SEC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SEC 직원들에게 토큰 발행업체들과 함께 협업해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SEC 등록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렸다”면서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SEC가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다수의 가상자산 규제를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가상자산 대출 상품도 증권이라고 규정했다.
앞서도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처럼 발행인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제외하면 모두 증권”이라며 “가상자산도 주식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발행자 및 거래소의 등록 의무화를 요구할 것이며,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가상자산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미국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