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들 가운데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규정되어 규제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 6일 개최했던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토큰(STO)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단한 절자를 통해 발행 및 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유통 사안과 관련해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준비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바탕으로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해 4분기 안으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제작 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가 이루어지기 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기반으로 우선 시범 시장을 조성, 확장해나가면서 그 결과를 고려한 다음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 2021년보다 1조7000억원 상승한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추석 특별 자금 명목으로 총 13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신규 자금이 5조6000억원, 만기 연장시 7조6000억원이며 경영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에는 0.3%~0.4%포인트(p) 범위 안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으로 총 1조8000억원, 만기 연장으로 6조 등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들의 각종 대금 결제 및 상여금 지급과 같은 소요 자금이 올라갈 것에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