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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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美 공조 요청시 협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견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이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오자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금감원에게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 원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 촉발된 국내 은행들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65억4000만달러(8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은행들도 자체 점검을 통해 대규모 이상 해외 송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시중 은행에 대한 검사가 확대돼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검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한 각종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면 되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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