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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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용자, 전산장애 피해 소송서 1심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

26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 빗썸이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면서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삼성그룹이 올해 초 대행사를 통해 국내 한 대형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계열사 직원들의 도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희망 수요를 조사한 뒤, 로펌에 희망자를 소개하면 로펌이 해당 직원의 도산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를 따른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도산 처리 비용은 삼성그룹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해준다.

삼성에서 이러한 사내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식·코인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를 떠안은 젊은 사원들이 늘면서, 기업의 인력 관리 고민이 더 깊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밍아웃(코인+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문제 사원으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신청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같은 날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경제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가상자산의 관리 및 지불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택시 업계를 위해 우버를 규제했고 어느 정도 목적을 이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혁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쯤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 클레이튼이 암호화폐VC 일렉트릭 캐피탈의 고문으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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