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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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 17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예정

오늘 17일,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오늘 17일,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과거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거나 자문역할을 수행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주제로 거론되는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포함시면서 금융 당국의 관리·규제 대상으로 삼는 기초를 마련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해당 회의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안 및 기타 법안을 기반으로 적합한 규제 방안을 세울 방침으로 예상된다.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전 세부 목적 또는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는 ICO(가상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논의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실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목료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며, DAXA를 바탕으로 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가상화폐 업권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전했다.

더 세부적으로,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바탕으로, 향후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기반으로 보다 일관된 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측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및 감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자전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 및 환치기와 같은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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