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점을 고려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을 금융위가 주도하면 가상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등 13개 법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율체계는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마련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서,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도 확보한다.
이에 올 4분기에는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한쪽에선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이미 ‘미카(MiCA)’라는 (가상자산)법을 발표했고, 일본도 법이 있다”며 “이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보완한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당장 몇 마디 단어로 말하는 것은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어느정도 되면 이견이 많아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