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 등을 대체거래소(ATS)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금투협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될 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ATS에서 거래토록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 금투협의 판단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고 ATS도 준비 단계이므로 추진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ETF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투협은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 여러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다.
올해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관없이 법령상 인가요건에 근거해 인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투협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독점 구조를 깨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ATS는 주식거래 중개 기능만 하고, 한국거래소가 주식 상장과 시장 감시규제 등 공적인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됐다.
업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ATS 설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금투협은 ATS설립이 증시 유동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증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보면 ATS가 설립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등 금융 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