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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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C 및 APE 보유자들, 유가랩스에 소송 진행

최근 BAYC NFT 보유자들이 유가랩스에 집단소송을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NFT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를 보유한 사람들과 에이프(APE)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 전 유가랩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스콧+스콧’이 지난 21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NFT BAYC를 보유한 사람들과 에이프 코인 투자자들이 유가랩스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스콧+스콧’은 유가랩스에서 제작, 발행한 NFT 및 암호화폐가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해당 NFT와 코인 가격 거품을 조장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전해진다.

APE 코인 보유자는 지난 4월 대비 약 90% 가량 손실을 입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콧+스콧’은 세계적인 로펌으로, “유가랩스가 BAYC NFT, 에이프코인(APE)이 증권처럼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는 지난 3개월 동안 급락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로펌측은 또한 지난 4~6월 유가랩스 관련 NFT, 토큰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의 핵심은 NFT의 증권 여부로 보고있으나, 법원측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니버시티오브로(University of Law) 교수 브라이언 파이어는 “NFT의 증권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 시점에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내용에 의하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알마 안고티(Alma Angotti)는 이번 기소건이 NFT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안고티 변호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결과에 의해 NFT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NFT를 구입하고나서 가격이 상승해 돈을 벌 수 있길 바란다면 증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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