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맡고있는 법원이 힌먼 연설 비공개를 견지하는 SEC의 태도를 ‘위선적(hypocrisy)’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는 지난 13일(미국 현지) 치안판사 사라넷번(Sarah Netburn)이 윌리암 힌먼(William Hinman)의 연설을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SEC측의 항소를 7월 12일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넷번 판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SEC가 현재 힌먼의 의견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면서도 비공개 요청을 한 사실은 위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관련된 문서 제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SEC측의 기업금융본부장을 지냈던 힌먼(Hinman)은 야후 마켓 서밋(Yahoo Market Summit)에서 “2014년경 이더리움은 초기 코인 제공이 있었으나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리플과의 소송을 진행하며 SEC측은 “회사측이 유가증권을 불법적으로 제안 또는 판매해왔고, 공동설립자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은 이러한 위반을 지원 또는 선동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리플측은 XRP 코인이 유가증권이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힌먼 연설 비공개 보호 요청을 기각한 사실은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암호화폐 언론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전했다.
사라 넷번 판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측이 말하는 ‘위선’은 연설이 SEC는 힌먼의 입장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힌먼은 연설을 하기 전 SEC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SEC가 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단지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해 소송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미국 상원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를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