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수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한 20대 청년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법조계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기소된 A(27)씨에게 지난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인에게 실수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보관한 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항소했으며,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체물로 판단될 수 없고, 관리 가능한 동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또한 A씨와 피해자 간에는 근본적으로 신임관계가 형성돼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서 벗어나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함께 비트코인에는 법정 통화와 같이 강제 통용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사유로 비트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인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는 결국 무죄로 최종 판결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잘못 송금된 6.6 비트코인(당시 시가 약 8000여 만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다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초,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주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행하며 약 70여 명으로부터 수십 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상대방이 악성앱을 설치하게 만든 후 원격제어를 적용해 피해자들의 금융 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전자지갑에서 수 억원 등의 비트코인을 해외 전자지갑으로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일당 50여명을 검거했고, 이들 가운데 총 3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 사기 혐의죄로 구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