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인 2025년까지 유예된다. 여기에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함께 미뤄진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또 수익 규모가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간다.
지금은 한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 같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아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尹정부는 이 같은 금투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를 유예하게 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과세 대상을 완화해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는 사실상 주식 양도세 폐지로 해석되는 상황.
또한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를 단행하는데,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 유예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2년 간 유예한단 계획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 유예 2년 후에는 도입 여부를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등에 관한 법제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 입장인데,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내는 투자자는 극소수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로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추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주식 양도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