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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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거래소들, 암호화폐 공동 가이드라인 추진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국내 8개 코인마켓(가상화폐로 가상화폐 거래) 거래소가 학계, 법조계 등과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8개 코인마켓 거래소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이다.

학계·법조계 인사로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제정 이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자율적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을 반영해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 수립 등의 내용을 공동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각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준과 절차,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문가 검토 등을 기초안을 마련하고 ▲거래소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전문가, 국회, 정부 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진행해 최종안을 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 해소,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대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가급적 빠르게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시행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를 통해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며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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