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10억달러(1조 247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CNBC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3일(현지시간) 발행한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상화폐 사기로 돈을 날린 사람들의 손실액 중간값은 2600달러(약 325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과 견줘 거의 6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기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FTC에 신고한 사기 사건 가운데 지불 수단이 가상화폐였던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작년 1월 이후 미국에서 가상화폐 사기로 10억달러(약 1조2500억원) 이상을 날린 사람은 4만6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00만달러(약 150억원), 2019년에는 3300만달러(약 413억원) 등 수백억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20년에는 1억3000만달러(1627억원)까지 급증했고, 2021년에는 6억8000만달러(약 8512억원)로 뛰었다.
사기에 이용된 지불 수단은 비트코인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테더와 에테르가 각 10%와 9%를 그 뒤를 이었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피해자 절반가량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받은 메시지로 사기가 시작됐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인스타그램(32%), 페이스북(26%), 왓츠앱(9%), 텔레그램(7%) 등 순으로 많았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허위 투자 기회였로, 지난해 투자 기회 제공 사기로 FTC에 신고된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은 5억7500만달러(약 7200억원)였다.
피해자들은 투자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섰지만, 알고 보니 이들 웹사이트나 앱 자체가 가짜였다.
기업인 사칭 사기의 경우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사칭해 가짜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많았다.
특히 젊은 층이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20~49세 가상화폐 사기 피해 신고 가능성이 고령층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FTC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표시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은행이나 중앙 당국이 없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고,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하는 사업 약정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