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7, 2024
HomeToday미 SEC, '탄소 중립'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미 SEC, ‘탄소 중립’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자산운용사 원 리버의 ‘탄소 중립’ BTC(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

코인데스크는 28일(현지시간) “원 리버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원 리버 탄소 중립 비트코인 신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승인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아르카(Arca)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이 ETF가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기관이 다른 현물 비트코인(BTC) ETF를 거부할 때 흔히 거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5월 SEC에 신청한 원 리버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3)에 근거해 신청됐다.

SEC는 지금까지 신청된 1933년 증권법에 근거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 보호’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해온 바 있다.

이 특정 현물 ETF 애플리케이션은 원 리버가 펀드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배출량을 설명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 및 처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은 배출권 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만약 일정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고 싶다면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즉,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사야하는 만큼 온실가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C는 지난해 10월 부터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여러 개 승인했지만 이전에 제안된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 또는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SEC 승인을 받은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발키리의 ETF이다.

원 리버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에 포함한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량과 같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폐기하는 게 특징이다.

발키리 비트코인 채굴 ETF는 주로 최소 77%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이 자산 운용사는 1934년 증권 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른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1940년 투자 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라 제공됐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