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법적 의견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원금 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이라는 조건이 해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화폐는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1루나’ 나 ‘1테라’, 1비트코인’ 처럼 ‘가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수’만을 보장해 준다면, 변동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론적으로는 이를 원금 보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원금이나 이자 보장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를 표방한 테라(LUNA) 기반 도메인 서비스 테라네임서비스(TNS)가 트위터를 통해 “UST 도메인을 테라 2.0으로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도메인 등록자는 목록에서 도메인을 삭제하고 테라 월렛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스냅샷 날짜인 5월 31일 내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마이그레이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TNS측은 테라에 도메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 기반 웹3 피트니스 및 라이프스타일 앱 프로젝트 트레이서(Tracer)가 최근 니어(NEAR)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니어 재단 측은 “트레이서와 같은 프로젝트는 향후 로드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의 핵심 가치와의 연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또 트레이서는 니어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이그레이션에 드는 수고를 덜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