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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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백, 880만원 상당 보수금 BTCㆍETH로 지급받아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선백이 지난 9일 암호화폐로 한화 880만원 상당의 보수금을 받았다.

선백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지난달 25일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9일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로펌 명의로 마련한 (전자)지갑에 이체 절차까지 마쳤다.

16일 선백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 명의의 지갑을 개설하는 등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기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보수 수령 방식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테크엠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매출 1248억원, 영업이익 84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5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빗썸코리아의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2502억, 순이익은 2226억원에 달했다.

매출과 이익 모두 1년새 크게 감소한 것.

업계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부진을 겪으며,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감한 탓에 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한다.

한편, 같은 날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실에서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이들 거래소에서 접속 장애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총 54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된 ‘접속 지연’,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긴급 점검’, ‘원화 입출금 서비스 지연’ 등 각종 서비스 장애 공지까지 합할 경우 사고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증가한다.

이런 사고는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미미하다.

거래소들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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