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3년 제정하고 2024년 시행한다는 이행 계획을 세웠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도 내년께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연차별 이행계획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정부는 올해와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규제 논의 동향을 반영한 정부안을 만들 방침이다. 내년까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뒤 이 법이 시행되는 2024년에는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는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제정 노력과 아울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에도 힘쓰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계좌 발급기관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 등 4개 은행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은행권 협의를 통해 2~3개 은행을 거래계좌 발급기관으로 추가 검토한다는 것.
인수위는 “가상자상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화와 연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은의 CBDC 모의실험이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내년 한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
이외에도 새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법이 제정되면,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침도 고려중인 상황이다.
한편,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됐다.
2018년 당시, ICO는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해 금융위원회에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또 새 정부는 올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증권형 코인의 발행·유통 여건 마련 및 보완방안 역시 검토에 나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하며, 정식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기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조도 바뀌지 않겠느냐”면서,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무게를 둔 금융위원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