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국내 게임기업들도 관련 기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기업들이 NFT를 도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이른바 P2E(Play to Earn)를 활용하는 것이다.
P2E는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며 동시에 수익도 내는 것이 가능해,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열풍을 끌었다.
다만 국내 게임사들은 P2E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가 강도 높게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32조1항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에만 P2E 게임을 출시하거나, 국내판에는 P2E 기능을 빼고 발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게임사 중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P2E게임을 표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를 출시해 대대적인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와 이에 기반한 가상화폐 위믹스코인, NFT 경매 사이트 ‘위믹스 옥션’을 출시했다.
이후 국내 게임사들이 속속 NFT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 프렌즈게임즈는 NFT를 도입한 블록체인 골프 게임 ‘버디샷 Enjoy & Earn’을 글로벌 게임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 ‘아키에이지’ 지적재산(IP)를 기반으로 한 PC MMORPG에도 NFT를 도입할 예정이다.
컴투스는 블록체인 플랫폼 ‘C2X’를 가동하고 자체 가상화폐 CTX를 발행, NFT화한 자산을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사 메타버스 ‘컴투버스(Com2Verse)’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 넷마블이 지난 3월 자체 가상화폐 마블렉스(MBX)를 출시하고 동명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출시했고, 엔씨소프트가 지난 2월 ‘리니지W’에 NFT 적용을 예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사들이 내세우는 NFT는 안정적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P2E 의도를 가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면서 “NFT나 이에 기반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을 확실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