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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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 P2E 아냐…게임위 ‘건강 서비스’ 결론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스테픈 앱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 앱 서비스로, ‘적법성’에 관한 이슈가 있었다. 구글플레이 상에서 스테픈 앱이 ‘게임앱’으로 등록됐기 때문.


그러나 지난 28일 게임위는 회의를 통해 “게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국내 M2E 서비스 스테픈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게임보다 건강 서비스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에 따라, 향후 엔터테인먼트 앱 등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8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정해상 단국대 법과대학 법학교수는 “가상세계는 가상경제와 실물경제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경제환경을 지닌다. P2E 게임서비스는 다양한 메타버스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해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재산의 거래를 규제하는 게임산업법만 고쳐도 P2E를 비롯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법정책의 혁신이 없는 한 국내 사업자들은 P2E 게임서비스를 글로벌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국내 이용자는 국외 접속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정 교수는 “가상화폐 공개(ICO)는 금지하고 가상화폐의 거래는 허용하는 법체계는 모순”이라며, “ICO를 허용하고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29일 컴투스홀딩스는 플랫폼 자회사인 ‘컴투스플랫폼’과 글로벌 지사 ‘컴투스USA’가 함께 개발한 ‘C2X NFT 마켓플레이스’가 지난 28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C2X NFT 마켓플레이스는 테라폼랩스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Open Sea)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며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결제(US달러) 및 UST 결제만 가능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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