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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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ct to include virtual assets and assets of 10 million won or more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이 지난 25일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blog.naver.com/shinyd85 (신영대 의원 블로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 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분류에 따라 재산 등록하게 되어 있다.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직 수행 중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다.

이제 여기에다 개인 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으며,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을 한 거래 및 가치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 유형의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제안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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