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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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활용한 불법적 자금거래 예방 시급”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으로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디파이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 예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태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 등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로 제어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각종 금융 거래를 말한다.

디파이 플랫폼은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누구나 별도의 신원인증이나 허가절차 없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디파이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자금세탁 의심 자금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서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으로 유입된 자금은 약 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0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김 연구위원은 “불법 거래 연루 지갑으로부터 나온 자금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자금세탁 거래 중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탈중앙화금융 관련 위험요인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적 자금거래 시도를 예방, 식별 및 추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약 86억달러로, 1년 전(66억달러)보다 30%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만으로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복수의 지갑 주소를 사용한 단일한 거래 주체를 파악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해 실제 소유자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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