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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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암호화폐 강연’ 美 이더리움 전문가, 징역형


‘북한 제재법’을 위반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미국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가 제시한 63년~78개월의 징역형에 맞춰졌다.

미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비영리 단체인 이더리움 재단에서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연구한 암호화폐 전문가다.

그는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미국 국무부에 북한 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SDNY)은 “그리피스가 자금세탁에 쓰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년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 가상자산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도 2021년 9월 북한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IEEPA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당일에도 그린피스는 “오만하게도 내가 정부 당국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사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상자산 기술을 전수한 것은 정말로 최악의 발상이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암호화폐가 돈세탁을 비롯한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도 증권거래소처럼 규제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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