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한 미국인 전문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근무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징역 5년3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는 법정에서 “모두가 (내게) 경고했다.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한 것은) 끔직한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이더리움 재단에서 근무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개최된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초청받아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그리피스에게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 및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