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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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파이 통한 불법자금 1조원 돌파”


지난해 전세계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로 전송된 불법 자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국에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사이버 범죄자들이 세탁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86억달러(약 10조483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규모는 9억달러(1조976억원)로, 전년 대비 1964%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탁된 가상자산 가치를 살펴보면 무려 330억달러(약 40조227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된 자금은 주로 중앙화 거래소에 보내졌는데, 그 비중이 2019년 60% 수준에서 지난해 47%로 다소 감소했다.

반대로 세탁된 자금이 디파이로 전송되는 비중은 늘었다. 특히 디파이에서는 해킹 등을 통해 도난된 자금의 세탁이 주로 이뤄졌다.

북한 소속 해커들도 자금 세탁을 할 때 디파이를 많이 이용했다. 이들은 세탁 수단으로 믹서를 선택했다. 믹서는 영지식 증명 알고리듬(zk-SNARKs)을 활용해 입금자와 출금자의 연결고리를 익명화시키는 디파이 서비스다.

다만 탈세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은 디파이가 아닌 중앙화 거래소를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에 많이 활용되는 코인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았다. 상위 20개 자금세탁 입금 주소가 불법 주소로부터 수신한 비트코인은 19%에 불과했고, 이더리움은 63%를 차지했다.

각국 정부가 자금세탁 플랫폼 단속에 나서면서 특정 플랫폼에 불법 자금이 몰리는 집중 현상은 심화되는 현상도 목격됐다.

이 같은 상황에 각국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을 시행했다. 세계 최초다.

유럽연합(EU) 의회도 가상자산 이동시 개인정보를 식별하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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