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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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의 가상자산 운영 회사에 면허 취득 요구

(사진=픽사베이)

싱가포르에서 최근 더욱 엄격해진 암호화폐 법이 통과됐다. 지난 5일(미국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블룸버그가 보도한 소식을 인용해 해당 사실을 전했다.

싱가포르가 제정한 이번 암호화폐 법에 의하면, 현재 외국에서 활동중인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싱가포르 의회가 자국의 가상자산 서비스 회사들 중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는 앞으로 면허 취득이 요구된다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이제까지 싱가포르 사업자였으나 해외 활동만 하던 플랫폼은 자금세탁 방지 행위 및 테러세력 등의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규제의 적용을 피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의회가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 중 해외에 진출한 싱가포르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이번에 정한 규제 조항은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암호화폐 제공업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금융기관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서비스 장애를 겪을 경우, 최고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73만705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가포르의 다국적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 ‘DBS 은행(DBS Bank)’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개인 고객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개인 등 소매업계에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규제적 장애물’이 있어 당초 계획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통화청은 “중국과 같은 나라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나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금지할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초 NFT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크립토포테이토에 의하면 싱가포르 재무장관 로렌스 웡(Lawrence Wong)은 일반적인 소득세 규정이 NFT 거래와 파생된 소득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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