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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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집단소송 기각


미국 법원이 미국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유가증권 판매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외 11개 가상화폐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가격 조작을 통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바이낸스 외에 피고로 지목됐던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비트맥스(BitMEX), 비박스(BiBox), 쿠코인(KuCoin)이 있다.

토큰 발행기업으로는 Civic(시빅), 비프로토콜(BProtocol), 스테이터스(Status), 블랙.원(Black.one), 케이덱스(KayDex), 퀀트스탬프(Quantstamp), 트론파운데이션(TRON Foundation) 등이다.

앞서 로슈 프리드먼(Roche Freedman) 법무법인은 지난 2020년 4월 바이낸스 등 4곳의 거래소와 7개의 토큰 발행자가 증권회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유가 증권을 판매해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슈 프리드먼 법무법인은 바이낸스 외 11개 기업이 이오스, 퀀텀스탬프, 카이버네트워크, 트론, 펀페어, 아이콘, 오미세고, 에이브, 엘프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시세조작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큰 발행사와 거래소를 문제 삼았다. 특히 ▲토큰 발행사가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거래소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토큰을 판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앤드류 카터(Andrew Carter) 판사는 “투자자들이 매수 후 1년 이상 시간을 지체한 다음 소송을 제기했다”며 “바이낸스가 미국 거래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낸스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원고들이 시세가 조작됐다고 지목한 가상화폐들을 미국 내에서 구매했으며 해당 소유권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바이낸스의 서버로 옮겨졌다는 내용보다 더 타당한 주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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