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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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래블룰’ 시행 작업 본격화…규정안 통과


유럽연합(이하 EU)도 ‘트래블룰’ 시행 작업에 착수했다.

EU는 31일(현지시간) 익명 가상화폐 지갑사용 금지와 송·수신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및 특정 가상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안(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 규정안은 지난달부터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트래블룰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EU의 트래블룰 규정은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안에는 가상화폐 취급 기업이 1000유로(한화 약 134만 원) 이상의 자산을 전송할 때는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수신자 이름 등을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익명 가상화폐 지갑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규정안은 58 대 52와 68 대 51의 찬성 및 반대 결과를 통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다.

투표의 찬성 의견은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및 녹색당(EGP) 등에 의해 주도됐다.

반면 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과 개혁과 보수 그룹(ECR) 및 정체성과 민주주의(ID) 등의 정당은 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투표 결과를 공개한 언스토퍼블 파이낸스(Unstoppable Finance)의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 전략 책임자는 “유럽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ECON)와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가 자금양도규제 내 익명 가상화폐 지갑사용 금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업계는 오는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을 도입했다. 국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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