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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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가상화폐 기본 공제소득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화폐도 상장 주식처럼 과세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지난 2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기본 공제 소득을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공약과 동일한 것이며, 대선 이후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기본공제하며 금융투자소득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조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가상화폐 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 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가상화폐 공약 발표 당시, 250만 원까지 였던 가상화폐 기본 공제액을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로 상향하겠다면서 가상화폐 과세 원칙에 대해 ‘선 (시스템)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추가로 1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가상화폐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가장 많이 주최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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